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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발표가 격일 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아파트는 민영/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10년 / 전매제한 3년 / 거주의무기간 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니다.

B아파트는 생초특공 / 1순위를 넣었습니다.

A아파트는 무 순위 줍줍으로 청약홈에서 신청 - 24일 날 발표이고

B아파트는 생초특공/1순위 청약홈에서 신청 - 25일 날 발표입니다.

A아파트가 당첨이 되었는데 동 호수가 맘에 안 들면 포기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A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다음날 발표하는 B아파트는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B아파트는 자동으로 무효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순위 당첨된 A아파트를 포기하면 B아파트 청약 발표가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는 당첨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청약통장 미사용)

    포기하면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고 생초특공/1순위 청약 자격 유지됩니다

    아파트 청약 발표가 겹치거나 격일이어도, 각 청약은 독립적이고 자동으로 포기 처리되지 않으므로, 다음날 발표 청약은 정상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유형이고 발표일이 다른 주택을 청약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먼저 발표된 곳 또는 청약 우선 순위에 따라서 1건만 인정되고 다른 건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 A아파트는 무 순위 줍줍으로 청약홈에서 신청 - 24일 날 발표이고

    B아파트는 생초특공/1순위 청약홈에서 신청 - 25일 날 발표입니다.

    A아파트가 당첨이 되었는데 동 호수가 맘에 안 들면 포기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A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다음날 발표하는 B아파트는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B아파트는 자동으로 무효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순위 당첨된 A아파트를 포기하면 B아파트 청약 발표가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 무순위 당첨도 당첨으로 간주되므로 제당첨 제한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즉 a아파트에 당첨된 상태에서 b아파트 발표가 나오면 b아파트는 자동적으로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아파트 발표여부와 상관없이 b아파트 만 자동으로 무효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당첨은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B아파트 청약과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A 무순위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해도 B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A당첨이 되면 B아파트는 당연 당첨취소처리가 됩니다, 이는 자동취소이기 떄문에 둘중 하나를 선택할수 없고 보통은 당첨 발표일이 빠른 질문에서는 A아파트 당첨시 해당 아파트 당첨만 인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 A아파트를 당첨후 포기하시면 A,B모두 입주할수 없고 A아파트 무순위모집공고문상 재당첨제한의 불이익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인 경우 두 단지에 동시에 청약해서 모두 당첨되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동시에 당첨 불가, 한 쪽만 선택x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날인 경우 발표가 먼저 난 A아파트 당첨자만 유효하게 인정되고 뒤에 발표나는 B 아파트 당첨자는 자동 무효 처리됩니다.

    즉 앞서 발표나는 A가 당첨되면 B 당첨 결과와 관계없이 그 건은 무료입니다.

    포기 즉 계약 미체결해도 당첨자 확정 자체가 먼저 인정되기 때문에 뒤에 발표하는 B 아파트 청약은 자동 무효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A아파트가 B아파트보다 당첨자 발표일이 빠르므로 A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순간 B 아파트 청약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한 청약 시장에서는 당첨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며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아파트에 적용되는 10년 재당첨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