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파산할 경우 체불 임금은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럴 경우 파산은 법정도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파산 결정이 나면 법정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나이에 따라 지급 받게 됩니다.
3. 대지급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국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따라서 빠르게 퇴사하면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임의 변제 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