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급여 밀린 상황에서 회사 파산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 + 급여 밀린 상황에서 오늘 회사가 미지급금이 5억이 넘는데 해결이 불가능해서 파산신청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 미지급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

우선 대기지급금은 신청할 생각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정도산 등 절차를 밟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에 체불확인원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도산대지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파산할 경우 체불 임금은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럴 경우 파산은 법정도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파산 결정이 나면 법정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나이에 따라 지급 받게 됩니다.

    3. 대지급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국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따라서 빠르게 퇴사하면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임의 변제 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산하더라도 체불급여와 퇴직금 채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파산선고를 기다리지 말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처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인정되면 도산대지급금은 조건에 따라 최대 3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잔액은 법원의 채권신고기간 안에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파산이 된다면 대지급급으로 우선 변제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로 해결해야하는데,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전부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신 후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우선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임금체불이 인정된 후에 가능하므로 노동청진정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임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급금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