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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를 진짜 아예 몰라서 당연히 차 관련 보험도 잘 알질못하든데요. 차 보험은 법적으로 필수로 들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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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법적의무사항으로 가입하지 않음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필수가입입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 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적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시

      벌금이 매겨지니 꼭들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보유시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입니다.

      의무보험범위인 대인1과, 대물만이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구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에서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미가입에 대한 일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의무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종합 보험은 가입 여부 결정하시면 되나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종합보험까지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은 차량을 소유한 차주는 필수 가입입니다.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등록증상 소유주라면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상품으로 미가입시 차량등록도 되지않습니다. 기본인 책임보험은 필수 가입이고 종합보험은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강제 가입대상인 보험으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며,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법규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개인적으로 모두 책임을 져야 하니.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차량을 소유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필수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로 가입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