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임금지급일 약정을 한 경우 그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런데 임금지급일이 공휴일 등과 겹칠경우 근로계약서에 그 전날 지급한다고 규정하거나 공휴일 다음날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전날 또는 다음날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4.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라도 그 날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