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요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 지급일 규정이 궁금합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토요일아나 일요일, 또는 빨간날 공휴일과 겹칠 경우 회사가 돈을 언제 지급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임금지급일 약정을 한 경우 그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런데 임금지급일이 공휴일 등과 겹칠경우 근로계약서에 그 전날 지급한다고 규정하거나 공휴일 다음날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전날 또는 다음날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4.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라도 그 날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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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월급 정기지급일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법저 기준은 없습니다.

    계약으로 정하고 통상 전에 지급하거나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지급기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임금지급일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휴일 다음 날 지급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임금체불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지급일 전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말이나 공휴일 전날에 지급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지급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날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겠지만 판례는 휴일 다음날인 평일에 지급하더라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일이 공휴일 등과 겹쳐 은행이체 안 되는 경우 그 익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을 월 1회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공휴일 등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그 전일에 지급하는곳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의무 규정이 없을 경우 그 익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