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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사귀면 불법인가요?

아는 동생이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순수하게 사귀기만 해도 불법이라는데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순수하게 사귀기만 해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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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연애만 하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 성적인 접촉이 있다면 만13세, 만16세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스킨쉽만으로도 형법상 추행이 적용될 수 는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를 한다는 것만으로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인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사귀기만 하는 경우에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에서 단순히 사귀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행위가 의제 되어 강제 추행이나 강간 등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만 만 16세 이상이라면 그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