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사귀면 불법인가요?
아는 동생이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순수하게 사귀기만 해도 불법이라는데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순수하게 사귀기만 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연애만 하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 성적인 접촉이 있다면 만13세, 만16세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스킨쉽만으로도 형법상 추행이 적용될 수 는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를 한다는 것만으로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인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사귀기만 하는 경우에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에서 단순히 사귀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행위가 의제 되어 강제 추행이나 강간 등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만 만 16세 이상이라면 그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