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로저스 쿠팡 대표 첫 출석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인과 초등학생이 사귀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수있나요?

성인과 초등학생이 사귀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수있나요?

스킨쉽을 하는게 아니고 단순히 사귀는것만으로도 범죄행위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사귀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을 하면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ᆞ추행)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강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시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중한 처벌이 됩니다.

  • 성인이 초등학생과 사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며, 따라서 단순히 사귀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생과 성적인 접촉은 금지되며 이를 할 경우 범죄로 처벌받으시는 부분입니다.

  • 이성 간 교제관계가 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체접촉으로 이어지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간음 등이나 아청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