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을 하면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ᆞ추행)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