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초등학생이 사귀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수있나요?
성인과 초등학생이 사귀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수있나요?
스킨쉽을 하는게 아니고 단순히 사귀는것만으로도 범죄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사귀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을 하면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ᆞ추행)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강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시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중한 처벌이 됩니다.
성인이 초등학생과 사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며, 따라서 단순히 사귀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생과 성적인 접촉은 금지되며 이를 할 경우 범죄로 처벌받으시는 부분입니다.
이성 간 교제관계가 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체접촉으로 이어지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간음 등이나 아청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