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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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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 단기용역 보수지급방법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로 하루 4시간씩 2일간하는 단기 용역을 구했는데요

일은 모두 마친상태이고

보수를 지급해야하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등 얼마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주인 제가 신고해야할 항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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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세,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 보험료를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 4시간씩 이틀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상으로 일용직으로 처리 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지급 급여의 0.9%이며 산재보험로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급여액에 따라 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총 임금에서 0.9%(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2.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0.9%를 적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각각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