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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습기간중 3개월 안되서 해지요구 받았는데요, 경업금지 사항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지금 얘기나온지는 이제 막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ㅠ

회사에서 사진 권유를 받고, 거부하였습니다.

사유는 제가 소통, 오탈자, 직무역량 부족하다고 얘기들었고, 저는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보면 계약종료 1년후 까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직, 간적접으로 경쟁이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사항을 영위하는 자 또는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근무하는 등 일체의 경쟁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나오는 데 이거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가 하는 부분이 스타트업에서 신사업 분야라 간적접으로라도 연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쟁사라면 같은 스타트업정도 일 거 같은데, 고객사가 되는 곳들은 제외가 될지요? 저는 팀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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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적으로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지되는 경업 행위를 특정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원하지 않으면 사직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이직금지 계약은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종이 아니면 무효로 봐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할 만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을 정도의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경업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종료가 됨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먼저 회사마다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근무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다면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며, 그 대가로 금품 등이 지급된 사정도 없다면 업계 취업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조항이 유효하다면 그에 따라 경업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