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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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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식대도 세금을 떼고 주는건가요?

회사를 다니다 월급을 받아보면 식대라고 해서 10~20만원정도의 금액이 별도로 책정되어서 매달 지급되는데

이렇게 주는 식대에도 세금을 제외하고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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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만원의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됩니다

    띠라서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없이 전액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식대에 대해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에 해당합니다. 월급에 식대 20만원 이내로 구분해서 지급할 경우, 20만원까지는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회사에서 별도로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 세법 상 식대(근로자에게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식대지급의 근거가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에 명시되어야 하고, 식대 외 다른 식사제공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비과세 조건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 20만원 한도: 월 식대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회사의 규정: 회사의 급여 규정 또는 지급 기준에 식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비과세 혜택

    -소득세 절감: 식대 비과세 혜택을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질 소득 증가: 비과세 금액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식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20만원 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