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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흥미진진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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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조서에서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다는 의미

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 조정으로 합의가 됐고

형제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꼭 5대5로 한다는 건가요?

아님 협의로 비율을 6대4로 등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율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문구만 놓고 볼 때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