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 조서에서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다는 의미
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 조정으로 합의가 됐고
형제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꼭 5대5로 한다는 건가요?
아님 협의로 비율을 6대4로 등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율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문구만 놓고 볼 때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