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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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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접수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협박, 강요미수, 주거침입죄 등으로 1월 26일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9일 고소인 진술을 마쳤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언제 쯤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그냥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고소인인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피의자조사에 대해서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더 늦어지레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경찰이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후 경찰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겠습니다. 송치여부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통지가 되겠으나 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해서 따로 통지가 되지 않기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