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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청렴한비버1234
청렴한비버1234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반갑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비슷한 말인것 같은데 이 두죄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폭행이 더 심해지면 상해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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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를 말하며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이므로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 발생을 필요로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라는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폭행죄와 구분됩니다.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피해의 최소한이 높은 범죄로 볼수있고

    처벌 수위도 상해죄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상해는 실무적으로 상해 진단 등이 가능하고 일상생활로 치유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성립합니다. 상해가 어려운 경우 주로 폭행이 문제됩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는 모두 사람의 신체에 대한 범죄이지만, 그 성격과 요건에 있어 구별됩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력이란 신체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힘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신체에 손상을 가할 필요는 없으며,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신체 손상이란 건강 또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 부상, 질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폭행 행위의 결과로 신체 손상이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신체 손상이 없는 단순한 폭행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신체 손상의 결과 발생 여부가 상해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강하게 때리기는 했으나 멍이나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가볍게 밀었더라도 그로 인해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즉, 폭행죄와 상해죄의 근본적 차이는 '신체 손상의 결과 발생 여부'입니다. 폭행의 강도보다는 그로 인한 결과(상해 발생 여부)가 양 죄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는 위험만 있어도 범죄가 성립되지만, 상해는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침해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침해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