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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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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놓은 전입신고 질문드립다

아파트 월세를 놓고 다른집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만 옮길 예정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매매, 전월세를 주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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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발각이 되거나 조세회피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 기타 거짓 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위장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 행정상 서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우편물이나 법정서류같은 것이 전입신고 한 곳으로 도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군이 좋은 곳일 경우 위장전입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추후 공직에 몸담으실 경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주를 하는곳이 아닌데 전입신고만 해놓는다면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월세를 놓고 다른집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만 옮길 예정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매매, 전월세를 주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월세를 주는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매도를 하게 된다면 "보유기간 등"에 충족해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소득신고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 실제 과정상의 문제는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실거주를 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만을 옮기는 경우 목적에 따라 위장전입으로써 처벌 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지자체등에 적발이 될 경우에 그러합니다.

    현 주택에 임대차하는 부분에서는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지금월세를 놓는 집이 실거주의무기간만 없다면 월세를 놓고 본인은 친구집 동거인으로 주소를 옮겨 놓으면 됩니다

    실거주를 안하고 친구집에 옮기는것을 걱정하시나본데 상황에 따라서 친구가 동의만 해주면 옮겨놓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월세를 주고, 실제 거주하는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만 전입을 유지하실 경우

    일단 이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사항에서 조세 회피, 재산상 이익(청약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위장전입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형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주소만 옮기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 월세 계약에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월세를 놓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소만 옮긴 상태에서 원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이전으로 인해 세금 혜택이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시 주의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지켜야 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 외의 제3자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