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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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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파일 전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통비법 관련하여 드디어 어느정도 정리가 된거같아 답변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 녹음본들 소지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A라는 녹음 파일을 보낼려다가 실수로 A,B가 같이 가거나 B만 갔는데 B가 앞서 여쭸던 뭐 제3자의 대화가 고의없이 녹음된 파일이라면 실수로 잘못 보냈다라는 주장이 가능할까요? 보내자마자 취소를 하거나 하는 추가 정황이 있다면 신빙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드래그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바로 통비법 적용되면 좀 그렇지 않나 해서요. 정리하면 고의로 대화를 녹음하고 해당 파일은 OO의 대화파일이다 하고 보낸거도 아니고 고의없이 녹음된 파일을 실수로 보냈다 하여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녹음파일을 실수로 보낸 정도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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