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신고한지 3년이 넘었는데 포기 해야 할까요?
처음 직장에 취업을 하고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처음 3개월은 월급을 받았고 그뒤로 3개월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거 처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월급이 조금 밀려도 곧 주겠지 하면서
3개월 정도를 더 버텼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못주겠다고 해서 퇴사를 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뒤로 사장이 월급을 주겠다고 좀 기다려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걸 믿고 저는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어느덧 3년이 넘었네요. 이제 포기 해야 겠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내라면 형사처벌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논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경우 체불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민법상 3년으로, 3년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이 승인으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 진정 취하를 하고 3년이 지났다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다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우며,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진정 및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 형사 진행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일부 지급받을 가능성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은 채 노동청에 진정만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안타깝게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도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이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후 3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노동청 진정은 소멸시효사유가 아니므로 이미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만료되었습니다.
일단 3년이 지났으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에 대해 회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일단 형사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부분 협의를 하여 체불임금을 받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