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에 반복 허위신고로 경찰이 계속 출동해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신고자를 질문자님이 직접 알아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 그 정보는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그로 인해 실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속임수로 공무를 방해하는 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발(피해자라면 고소)하시고 출동 일시와 반복 정황을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자 특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