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지급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용원 다인로얄팰리스에서 불법건축물을 허위광고로 2개분양받았는데 허위광고를속여 계약시켰고 불법건축물이 걸리니깐 계약자들을속여 도장을 받았고 계약자들은 모르고지내다가 건축되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이란걸알게되어 대법원까지가서 소송해했으나 도장을찍었고 다른증거가없어서 패소하였습니다.

중도금대출은 되어있는상태였는데 소송과정이라 돈을갚지 않았고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은행을 어러번찾아갔지만 은행과 건설회사끼리 합의가 안됐다면서 어떤돈도 받을상황이 아니라며 돌려보냈고 이제와서는 지급명령서를 보내왔는데 이자가 2억정도 붙어서 3억 4천만원을 내라고 보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소송 결과 역시 불리하게 나와 다른 증거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의 신청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나, 해당 사건 소송 진행중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항변사유가 되긴 어렵고 화해나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감액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급명령서나 관련 증거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