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1살 양육비 증액 소송 100만원 신청 했는데요

3년전에 전남편이 회생중이라 증액 소송 패소 했고 지금은 회생 끝난지 오래됐고 양육비74만원 주고있는데 100만원 증액 올려놨는데 포기할까요?면접 교섭을 아에 안해서 신청했는데 법원 관할도 제가 울산인데 부산까지 가야하고 전자소송으로 하고있는데 양육비 10년동안 한번도 안준적은 없는데

그냥 포기할까요? 양육비 증액 안될 확률이 높죠?

상대방 남편 치매 엄마 모시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증액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한 법원은 한번 결정된 사항을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명확한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소득 수준 고려해야 하나 기존과 소득이나 자산 등 변동이 없다면 증액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미지급하는 부분이 대해서는 이행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