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11년차입니다 양육비 증액 소송 가능할까요?

애 주말에도 안데려가고 애를.만나지도 않고 태권도 19만원 양육비 45만원 줍니다 애말로는.아삐가 1억 모았다고 합니다 150만원으로 증액 신청 할껀데 가능할까요?4년전에 증액 소송 실패했습니다 남편이 회생중이라 지금은 회생 끝났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증액사유로 주장하려는 것이 아이의 말만 믿고 비양육자인 아버지의 재산이 1억원이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재산이 1억원이라고 하여 곧바로 증액사유라고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양육비 증액소송에서 인용되려면 판사로 하여금 양육비를 증액해야하는 사유를 납득할 수 있는 주장,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액 신청이 기각되었던 사유를 고려해야 하나 기존에 지급받는 금액보다 두 배로 한꺼번에 증액을 하는 것은 기간 경과를 고려해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청구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150만원 전액 인용을 위해서는 상대방 실제 소득·재산의 객관적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 조회 신청,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소득 추정하여 양육비 증액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양육비 증액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과거 회생 절차로 인해 증액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회생이 종료되었고,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및 상대방의 자산 형성 정황이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증액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15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책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상대방의 실제 소득,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1억 원을 모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바로 150만 원 증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소득과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 제출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