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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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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을 줬는데2년6개월째전세을주고있는데 화장실 문이 물을 먹어 문 두께방항으로 벌어져는데 문교체 주인이 해 줬야 하나요?

전세을 줬는데2년6개월째전세을주고있는데 화장실 문이 물을 먹어 문 두께방항으로 벌어져는데 문교체 주인이 해 줬야 하나요? 세입자가 교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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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 한 주택에 하자 발생시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인 화장실 문 교체는 임대인이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집이면 정도에 따라 임대인들이 시트지로 해결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오래된집이 아닌데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썼다면 임대인께서 원상복구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며 구조적으로 물을 먹을수밖에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부담하시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문에 물이 묻은 원인이 임차인과실인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하며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것이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