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전세입자인데 화장실걸레받이 부식 누구책임인가요??

이전세입자인데 화장실걸레받이 부식 누구책임인가요??

세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화장실쪽 걸레받이 교체를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저보고 고처놓으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사용물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하자일 시 임대인이 수리 및 보수를 하는 것이 맞고 사용상 하자일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위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손상보다는 임차 대상물 사용상 하자로 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임차인은 입주 시 그러 했고, 사용상 하자가 아님을 증명을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겠지만 사용상 하자 발생일 경우는 책임을 지어야 될 수도 있다 보여 집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고 사용상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논쟁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시점이기에 책임이 없어 당연히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교체요구에 따라 하자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에 교체등 하자보수든 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하자의 원인이 이전임차인에게 있다면 연락하여 원상복구에 따라 수리비용등을 요구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현재 임차인과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다만 이미 퇴거한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고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고, 부식의 경우는 사용관리상 책임보다는 노후화에 따른 부분으로 보여 사실상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걸레받이 부식이 단순 노후화나 건물의 구조적 결함을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이므로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환기 미흡이나 물 사용 부주의 등 세입자의 과실이 명확해서 피해를 키운 경우라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부식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후임을 분명히 밝혀서 비용 부담을 거절하시고 필요시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과실 책임로 인해 걸레 받이가 부식 되었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화장실 걸레받이 부식은 통상 사용 중 생긴 노후, 하자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망가뜨린 게 아니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히 노후화된 거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할 것이고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파손이 된 것이라면 부순 사람이 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목적물 의 관리는 집주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상이 정상적인 사용 범주를 넘어서서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서술하신 내용에 따르면, 욕실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하부의 부식이 생긴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집주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실무에서의 관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걸레받이는 소모품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낡 거나

    부식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