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화장실 손잡이 교체를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월세로 2년 살고 담달 1일에 나가는 세입자입니다 화장실 샤워기 방향이 문쪽을 향해 있어서 화장실 문고리가 부식되어 안에서 잘 안열렸는데 새로운 세입자분이 구해지고 나서 이걸 교체해야할 것 같아서 부동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집주인분이 부동산 통해서 듣고 제 집에 약품을 들고 오셔서 확인 후 약품 처리를 해보고 안되면 교체해야하니 말해달라 했는데 아무래도 교체해야할 것 같아 문자로 교체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다 이틀 후에 문자로 같은 호수 윗세대는 오래 살았는데 교체해달라 한 적이 없다, 그러니 알아서 교체해라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 과실로 망가진게 아닌데 제가 교체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이 고장난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그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해 수리를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