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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만족스러운꼬부기

일단만족스러운꼬부기

24.11.10

월세 화장실 손잡이 교체를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월세로 2년 살고 담달 1일에 나가는 세입자입니다 화장실 샤워기 방향이 문쪽을 향해 있어서 화장실 문고리가 부식되어 안에서 잘 안열렸는데 새로운 세입자분이 구해지고 나서 이걸 교체해야할 것 같아서 부동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집주인분이 부동산 통해서 듣고 제 집에 약품을 들고 오셔서 확인 후 약품 처리를 해보고 안되면 교체해야하니 말해달라 했는데 아무래도 교체해야할 것 같아 문자로 교체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다 이틀 후에 문자로 같은 호수 윗세대는 오래 살았는데 교체해달라 한 적이 없다, 그러니 알아서 교체해라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 과실로 망가진게 아닌데 제가 교체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1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보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이 고장난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그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해 수리를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구조상 물이 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식된 것이라면 이를 임차인 부담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