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측정 300만원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월급 300 받고 들어온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78만원 연장수당 81만원 그리고 나머지는식대 그리고 개인차량사용 이런데 기본급이 300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300이라고 명사하지 않았다면 월급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의미하며 연장, 식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장난 같이 들리겠지만, 잘못된 말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300만원으로 약속하신게 아니라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사항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대하여 원하는 조건으로 회사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