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의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때의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으로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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