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때 회사에서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래 사진과 같이 뜨는데 교육 받고 센터에 가서 신고하고 활동 하면 되는거져 먼저회사에서 다른 서류필요 없는지

밑에 사진은 고용24에서 찍은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것이라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고용센터가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때 요구하는 서류가 회사에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까지 처리된 상황이기에 사전 온라인교육 진행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

    2.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가 조회된다면 회사에서 이미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상실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절차에 대하여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자세히 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사까지 접수하였으므로 별도 서류준비 없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