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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원룸전세 살다가 퇴실 했는데
이사 당일날 임대인이 200만원을 차감하고 주시면서
내일 집 확인하고 2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그런가 보고 나왓는데
그 다음날 제가 돈이 안들어 와서 2번 전화해서 200만원 받았습니다
아는 동생이 그러면 형이 돈을 안주면 퇴실 안하겠다고 이야기 해야죠
라고 하더라구요
1년후에 퇴실 예정인데
이번에도 퇴실시에 또 200만원을 다음날 준다고 하면
제가 돈 안주면 퇴실 안하겠다라고 하면서
퇴실 안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이렇게 해도 저한테 불이익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여부가 아닌 임차인의 하나의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번경우에도 질문처럼 요구를 한다면 주택인도를 거부하겠다고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퇴실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더불어 거주가 필요하므로 거주를 해야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여 계약일자보다 연장하여 거주하게 되면 거주한 만큼의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안은 임차인이 퇴실시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이사하는 날 줘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경우 집 상태에 대한 파손등을 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 경우 서로간에 사전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집을 점검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통상적으로 퇴거하는날 보증금 반환을 해주시는게 맞고
어찌보면 보증금반환전까지 거주를 해도 되지만 서로간에 일정을 잘 협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안주면 퇴실을 하면 안됩니다
나가실때는 정확하게 잔금정리를 하고 나가시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실집의 잔금정리는 또 하셔야 될텐데 그런부분 정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받지 않고 퇴실하면 일단 대항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항력이라 함은 소송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보호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점유하고 있을것 확정일자(경매시 최우선변제청구권)를 받아 놓을 것 등의 제반여건이 성립되어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급히 이사해야할 경우는 법원 등기소에 임대차지급 명령을 등기신청하고 나오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집에 이상이 있으면 수리비등으로 까고 주려고 하는데 본래는 집을 넘겨줌과 동시에 돈을 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잡아두고 집을 확인하는게 아니라 이사 나갈때 와서 집을 보고 이상 없으면 돈을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돈을 못받았으면 집을 나오지 않아야 뒤에 그로인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