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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지어새131
기막힌지어새131

평일중에 다음달로 넘어가는 주는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이번에 10월, 11월 명세서를 받았는데, 10월 월급을 받을 땐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었습니다(당연히 그 주 전체 출근했고요)

그래서 11월 월급 줄때 첫주차에 주휴가 계산이 되는건가 싶어서 기다리고 명세서 받아봤는데 적용이 안돼있더라구요

원래 이런건지 아니면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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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이 속한 달의 급여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주중이 9월이었으나, 주휴일인 일요일이 10월이라면

    9월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10월 급여 지급 시에 지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마지막 주에 포함되거나 월의 첫째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1. 다음달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11월달 첫째주 급여시 10월말 +11월초 개근여부 판단해서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부여합니다.

    1. 11월달 급여에 미반영된 경우라면 임금청구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다음달로 넘어가는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력상의 날짜가 분리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계산 상에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다음달에 주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이 바뀌더라도 10월 마지막 주와 11월 첫째주를 합쳐 개근을 하였다면 11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