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도 무단침입이나 범죄가 되나요?
바이올린 레슨 받는날이라 악기를 들고 상가안에 있는 학원으로 갔습니다 학원 문이 닫혀있어서 선생님한테 연락하려던 찰나에 이전 대화 내용에 레슨 날짜가
바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깜빡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이런상황도 상가 무단 침입이나
다른
범죄가 되나요?
예전에 단순히 오피스텔같은곳 현관이나 복도만 들어가도 주거침입된다는걸 본거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는 일반인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_2022도15955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늘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리시는데,
본인이 평소 출입권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착오하여 출입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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