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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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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무단침입이나 범죄가 되나요?

바이올린 레슨 받는날이라 악기를 들고 상가안에 있는 학원으로 갔습니다 학원 문이 닫혀있어서 선생님한테 연락하려던 찰나에 이전 대화 내용에 레슨 날짜가

바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깜빡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이런상황도 상가 무단 침입이나

다른

범죄가 되나요?

예전에 단순히 오피스텔같은곳 현관이나 복도만 들어가도 주거침입된다는걸 본거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는 일반인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_2022도15955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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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늘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리시는데,

    본인이 평소 출입권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착오하여 출입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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