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내라고하는데 합법인가요?
이사할때 이용료 14만원 내라고 바락바락 우겨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이용료를 결국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500L 짜리 2도어 냉장고를 집에 들였는데 그것도 무게가 있으니 6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엘베는 8인용으로 하중이 500키로 가량인데 50키로 가량 하는 냉장고를 엘베로 올렸다해서 이 금액을 꼭 내야하나요?
집주인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니고 그냥 총무?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 등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근거가 있다면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나 빌라 등의 관리주체가 입주민들과 그러한 이용료에 대하여 부과하기로 정하였고 이를 관리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절차 없이 총무라는 자가 개인적으로 징구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