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구두상으로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사업주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 구두상으로 그만뒀으면 한다고 요청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꼭 서류로 받아야 하는지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은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하나, 퇴직 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여 권고사직서 등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구두상으로 권고사직하고 이직처리를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서류상에 권고사직으로 사유가 처리되어야 가능합니다. 서류상 다른 내용으로 상실사유가 신고되었다면 권고사직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여 정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라도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서류가 중요한게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