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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사업주가 구두상으로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사업주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 구두상으로 그만뒀으면 한다고 요청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꼭 서류로 받아야 하는지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은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하나, 퇴직 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여 권고사직서 등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서류상에 권고사직으로 사유가 처리되어야 가능합니다. 서류상 다른 내용으로 상실사유가 신고되었다면 권고사직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여 정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라도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서류가 중요한게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