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정도 안해야 법적으로 부부관계 거부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결혼생활 유지가 힘든걸로 판단 받으려면 어느정도 되야 인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매번 자기가 원하는 집안일 애들케어 가 맘에 안드니 마음이 동하지 않아 하기 싫다고 해서 1년에 3-4번 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집안일 애들케어를 안하는것도 아닌데 너무 주관적인거 아닌가요? 이혼사유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혼사유로 인정하는바, 횟수가 적더라도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