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오 알바를 하고있는데 궁금합니다
1.안녕하세요 알바를 여러개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기준 삼을때 제일 마지막에 그만두는 회사를기준인으로 적격여부 보나요?
2.그리고 계약기간 채 안되서 알바 잘리면 권고사직이라는 증명서류 발급해달라 해야하죠? 심사보는곳에선 자의인지 타의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해고통지서를 받거나 권고사직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안녕하세요 알바를 여러개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기준 삼을때 제일 마지막에 그만두는 회사를기준인으로 적격여부 보나요?
→ 네 맞습니다.
2.그리고 계약기간 채 안되서 알바 잘리면 권고사직이라는 증명서류 발급해달라 해야하죠?
→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직서를 구비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 사유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력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 사유를 기재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일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에 의해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2. 권고사직 증명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최종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2.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따로 공단에 접수되므로 퇴사시 상실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고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2. 네 회사에서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