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6개월 전 계약연장 시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2024년 6월경 해서 2026년 6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는데요.
2024년 6월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전세권설정을 해서 1순위가 되었는데요.
더 살아야 할 것 같아서 26년 6월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2년정도 연장할 것이라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할 건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전세권설정을 다시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이 틀리고 다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법조인을 불러서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실 때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에 설정된 전세 권의 효력은 유지됩니다.즉, 전세 권 설정 등기는 말소 전까지 순위가 유지되므로, 전세 연장을 위해 전세 권 설정을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전세금이 하향 조정되었다면 전세 권 변경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해 관계인(후 순위 근저당권 자, 다른 전세권 자 등)이 있다면 그들의 승낙서 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 권 설정 재 설정 시 절차 및 중 개업 자 필요 여부 ==>
만약 전세금 변동 등으로 인해 전세 권 변경 등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법무 사 등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 개업 자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확정 일자보다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권 설정을 거부하는 경우 ==>
전세 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 권 설정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전세 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전세 권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 하는 수단이지만,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 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는 전세 권 설정 등기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계약을 보증금 변동 없이 연장하시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 권 설정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다시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전세금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 등기가 필요하며, 이는 법무 사 등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권 설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라는게 전세권등기를 말하는 것인지, 단순히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확보를 말하는지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그 성질이나 뜻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는 말 그대로 전세권 등기를 한 상태라고 보고 답변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전세권설정을 다시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전세권등기는 한번설정하면 퇴거에 따른 말소가 아닌 이상 추가로 할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이 틀리고 다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법조인을 불러서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등기정정이 필요없는 만큼 2처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에 관련하여 수정하거나 재설정이 필요하다면 법무
사를 통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초 계약시 전세권 등기를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당연히 등기할수 없습니다. 대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보된
임차권에 대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는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지났더라도 말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데, 전세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조치없이 전세권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액이 변경된다면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액 변동아 없고 단순하게 기존계약 갱긴하는 것이라면 전세권을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시 중개사 필요없이 법무사 또는 직접(혼자) 가능합니다.
전세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 등기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협조를 해주길 바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계약만 연장해도 등기상 전세권 존속 기간을 함께 연장해주지 않으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계약 조건이 같더라도 등기부상 존속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연장 등기를 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없어도 법무사나 본인이 직접 서류 준비해 전세권 연장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되, 전세권 설정 대신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통해 일반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전세권설정을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계약 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5%이내에서 증액을 하신다면 그 금액만큼만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기본 설정된 권리의 금액이나 설정일자를 변동하지 않기 위함).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사용하시면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거부가 힘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