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슬거운꿀벌224

슬거운꿀벌224

범죄종료 후 30분 경과, 범죄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체포는 현행범인가요? 긴급체포인가요?

범죄종료 30분 경과되고 피의자를 1.5km 떨어진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 긴급체포인가요? 현행범체포인가요? 죄는 장기3년 이상 범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되었다"라는 기재상 이미 범죄가 종료된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긴급체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0분 경과한 점, 범행장소에서 거리가 멀어져있는 점, 우연히 발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이나 긴급체포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후 30분이 경과했고 1.5km 떨어진 곳이라면 현행범인 체포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긴급체포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