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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부당 해고 화해 판정 으로
세후 500만원 으로 판결 났습니다.
세율이 20프로 라고 들었는데
Q. 회사가 실제 나가는 돈은 얼만 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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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세후 5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그 금액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될 금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합의금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해당 합의금을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세무사 상담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