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죽기 전에 한 자식에게 다 지정 증여를 해버리면 나머지 자식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지인분이 시부모님을 20년 이상 모시고 살고 있고 나름 자기 일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4남매 장남한테 시집을 와서 결혼하고 나서 3년 이후에 지금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고 나면 재산싸움이 날까봐 미리 지정상속을 한다고 하던데, 기여도가 인정되어 상속하는 거 같은데 다른 자식들이 이에 대해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고 청구를 하면 지분만큼 돌려주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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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그 중 1명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을 몰아서 하게 될 경우는
추후 다른 자녀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류분으로 어느정도를 반환해야할지는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재산을 특정자녀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패소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일단 청구가능한 금액은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로 보시면 되며, 이때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그 기여에 따른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재산만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