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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때론잔잔한샌드위치

때론잔잔한샌드위치

24.06.01

직거래 환불 해줘야하는걸까요???

중고폰을 직거래로 판매 했습니다

택배거래면 환불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직거래 했는데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애케플 보증기간이 얼마남았냐고 하길래 모르겠다고 내일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구매하겠다고 하고 직거래를 통해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애케플이 없다고 환불요청을 했는데 직거래로 거래를 했고 그러므로 환불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기의 하자도 없는데 애케플이 없다고 직거래를 했는데도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2

    직거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의무가 있다,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애케플에 관하여 처음부터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다면 환불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고지된 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고 그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라면 계약해제 사유가 되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상대가 보증기간이 없음에도 구매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면 보증기간이 없는 걸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직거래 당시에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