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때론당당함이넘치는요리사

때론당당함이넘치는요리사

제품 설치과정에서 제품을 세워두고 공구를 가지러 다녀온사이에 인테리어업다가 제품을 넘어뜨려 파손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사람이없어 제품이 혼자 남어졌다하면서 자기는 잘못이없다합니다

제품을 세워두고 공구를가지러 다녀온사이 그 금방에서 전등 작업을하던 인테리어 기사가 제품을 넘어뜨려 파손한듯합니다 두시간이상 가만히 있던 제품이 혼자 넘어졌다고 본인은 건든적이 없다하며 과실이 없다 주장하는데.어떡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과실을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기사가 제품을 넘어뜨린 사실을 부인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사가 제품을 넘어뜨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를 입증할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