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 당시의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별도 동의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어야만 목적 외 이용이 허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비상연락처는 통상 사고나 응급상황 등 긴급 연락 목적으로 수집되므로, 권고사직 수용 여부를 확인하려고 어머니께 연락하고 그 과정에서 권고사직 사실까지 알린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제1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또한 회사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다만 입사 시 동의서에 비상연락처의 이용 목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같은 법 제62조 제1항),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면담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사직을 압박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어머니께 온 문자메시지 캡처, 입사 시 제출한 개인정보 동의서 사본, 면담 일시와 경위를 정리한 메모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