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요구받아 본사 회의실에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자 녹음을 진행했으나, 회의실 내 도청/녹음 방해장치로 인해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면담 시 '생각해 보고 답변하겠다'고 전달한 후 별도의 답변을 주지 않은 채 정상 출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며,

회사 측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제가 입사 시 비상연락처로 등록해 둔 어머니의 연락처로 "권고사직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저는 현재 결혼하여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 승인 없이 개인 비상연락처를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해 가족에게까지 권고사직 사실을 알리고 압박을 가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 당시의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별도 동의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어야만 목적 외 이용이 허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비상연락처는 통상 사고나 응급상황 등 긴급 연락 목적으로 수집되므로, 권고사직 수용 여부를 확인하려고 어머니께 연락하고 그 과정에서 권고사직 사실까지 알린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제1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또한 회사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다만 입사 시 동의서에 비상연락처의 이용 목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같은 법 제62조 제1항),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면담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사직을 압박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어머니께 온 문자메시지 캡처, 입사 시 제출한 개인정보 동의서 사본, 면담 일시와 경위를 정리한 메모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비상연락처를 권고사직 압박에 사용 했다면 개인정보호보법 제18조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권고사직 사실을 알린 행위는 부당해고 압박 정황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