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3.10.20

괴한이 들이 닥치는 바람에 흉기로 그 괴한을 다치게 하였으면 이것도 처벌 받나요?

괴한이 갑작스럽게 집에 들이 닥치는 바람에 아무런 물건이나 들고 그 괴한을 내리쳐서 그 괴한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이것도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위한 상당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괴한을 내리쳐 다치거나 사망케 하더라도 그행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봤을때 과잉한 행위가 아니고 상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확인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