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흡족한봉고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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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시 방해 정황을 어디에 제보해야 하나요?
제가 직장을 그만 둘때 이직 금지 회사 리스트가 있었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종업계랑 비슷한건 다 넣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사인 안한다고 했더니 부정경쟁밥지법에 위반된다면서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끝까지 안한다고 하니까 리스트에서 업체들을 일부 빼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원분이 저를 부르셔서 본부장한테 "내가 xx회사에 전화해서 너 취업시키지 말라고 이야기 하겠다"라고 할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러시더라구요.
실제로 xx회사에 전화를 한건 아니고 본부장 안심시키기용 멘트긴 했습니다.
그 임원분이 저를 생각해서 알고만 있으라고 미리 이야기 해주신거구요.
그런데 이것도 취업방해 인거 같아서요.
저는 그 당시 xx회사 포함해서 그 어떤 회사에도 전혀 새로운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걸 전 직장 인권위원회? 아니면 국가 기관 어디에 신고를 해야 그 본부장이 처벌을 받거나 경고라도 줄 수 있을까요?
임원분과의 녹취록은 있는데 딱 저 증거만 가지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도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