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지시 방해 정황을 어디에 제보해야 하나요?

제가 직장을 그만 둘때 이직 금지 회사 리스트가 있었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종업계랑 비슷한건 다 넣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사인 안한다고 했더니 부정경쟁밥지법에 위반된다면서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끝까지 안한다고 하니까 리스트에서 업체들을 일부 빼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원분이 저를 부르셔서 본부장한테 "내가 xx회사에 전화해서 너 취업시키지 말라고 이야기 하겠다"라고 할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러시더라구요.

실제로 xx회사에 전화를 한건 아니고 본부장 안심시키기용 멘트긴 했습니다.

그 임원분이 저를 생각해서 알고만 있으라고 미리 이야기 해주신거구요.

그런데 이것도 취업방해 인거 같아서요.

저는 그 당시 xx회사 포함해서 그 어떤 회사에도 전혀 새로운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걸 전 직장 인권위원회? 아니면 국가 기관 어디에 신고를 해야 그 본부장이 처벌을 받거나 경고라도 줄 수 있을까요?

임원분과의 녹취록은 있는데 딱 저 증거만 가지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도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취업방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인정이 핵심인데, 임원의 전언 녹취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내용에 구체적인 취업방해 지시나 정황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와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병행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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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부나 기호를 작성하여 취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한 정도로는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장 간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는 질문자님이 잘 정리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규정도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26. 4. 7.>

    상대낭 측에서 경업금지 약정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저런 포괄적인 범위에 아무런 대가 없는 경업금지 약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