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집행 관련 문의 합니다 ,,,

배상액이 소액이라 상대가 저한테 지급함에 있어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가집행은 반드시 막아야 할것입니다 회사라 ,,, 그랬을때 제가 1심 판결을 바탕으로 가집행을 하려고 서류를 띄면 그걸 보고 곧장 상대가 공탁을 걸어버리면 압류는 진행이 안된다 봐야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집행을 하면 상대에게도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 통지를 받고 해방공탁을 하게 되면 바로 가집행은 해제가 됩니다.

      가집행을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