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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

퇴직한 교사의 인사기록(자료)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나요?

저희는 사립학교 입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89년도에 직권면직을 당했다면서 관련서류를 요구하시더라구요.

직권면직 이유서 라던가 동의서를 요구하시는데 이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못찾겠습니다.

약 35년전 일인데 이게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그쪽에서는 기간제교원도 아니고 정교사로 근무한 사람인데 인사기록이 없는게 말이되냐며

없으면 문제가 될거다시면서 문제를 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42조를 보면 임용, 해고, 퇴직 등에 관련된 인사기록

보존기간은 3년으로 나와있더라구요

교사의 경우는 다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 관련 서류의 보존 기한은 3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서류 보존기한은 3년입니다만 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 교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서류보존의무와 그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립학교 교원 업무편람 등에도 인사서류 관련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된 내용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등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