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 교사의 인사기록(자료)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나요?
저희는 사립학교 입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89년도에 직권면직을 당했다면서 관련서류를 요구하시더라구요.
직권면직 이유서 라던가 동의서를 요구하시는데 이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못찾겠습니다.
약 35년전 일인데 이게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그쪽에서는 기간제교원도 아니고 정교사로 근무한 사람인데 인사기록이 없는게 말이되냐며
없으면 문제가 될거다시면서 문제를 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42조를 보면 임용, 해고, 퇴직 등에 관련된 인사기록
보존기간은 3년으로 나와있더라구요
교사의 경우는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