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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정열적인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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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변호사가 1년동안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상대편 변호사가 1년동안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않아는데 계속기다려야 하나요 몇년정도 기다려야 변호사 비용이 청구권이 없어질수 있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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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송비용(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국가의 권리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경우 역시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