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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
토지경계선 분쟁시 토지경계 바로 옆 토지소유자가 옆토지의 경계측량자료를 지적공사에 정보요청하면 정보공유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라서 불가능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적측량을 의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은 제공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다툼이 될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공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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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옆 토지의 경계 측량 자료라는 점에서 그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