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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공부하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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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갔더니.

신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고 제가 일을 못해서 찔린걸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다고 (어이 없음)

제가 일을 못해서 찔린걸로 신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측애서는 권고사직으로 하지 않고 해고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권고사직이든, 해고 든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딱히 불이익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회사에 그럴만한 경영상 사유가 없는데도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부당수급사례가 많아 이에 대해 노동부도 조사를 면밀히 하는 입장이라 그것이 꺼려 지시는 모양인데요...

    오히려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데 해고를 했다면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요건 충족 외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사직서 작성과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에는 사직서에 사직사유에 분명하게 '권고사직'이라고 적으시고,

    해고라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오히려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그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처음부터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고 제가 일을 못해서 찔린걸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어떤 것이든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라면 사실대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때는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당하는 것이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