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추가 계약직근무로 가능한가요?

1년4개월 근무후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되었고 중식당에서 한달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는데 추가서류 안내를 받았어요

자차출근이라 통신기록을 달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라 제출하기가 싫었고 다른 서류는 가게측에 요청을 해야되는데 끝에 사장님과 마찰이 있어 요청드리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고객센터 이런곳은 한달 계약직이라도 큰회사이고 기록이 남아 추가서류가 필요없다는데

한달 고객센터 근무후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 받고 다시 신청하면 마지막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퇴직사유는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그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을 위하여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고 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해당 추가 서류제출 요구는 센터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실제 계약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담당자 및 센터의 재량으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고객센터)에서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