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단기 근로를 하면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이 맞는지 +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1개월 계약직을 채용하고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자라는 말입니다.
위 조사결과 사실이 맞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4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1/2에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액수에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28일치 기준 89만 8천원 정도 밖에 지급 받지 못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