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디자인 회사에 24년 7월 입사하여 25년 8월 자발적 퇴사했으며 10월 말 고객센터에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다가 최근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이직 확인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1. 업종이 다른 경우 적정성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다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어 수급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2. 전전 회사가 세전 3100이었고
고객센터가 주5일 4시간 100 받는걸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가 몇달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단기 근로를 하면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이 맞는지 +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1개월 계약직을 채용하고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자라는 말입니다.
위 조사결과 사실이 맞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4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1/2에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액수에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28일치 기준 89만 8천원 정도 밖에 지급 받지 못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는 32,096원이 되고 실업급여는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