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에서 계약 후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청약 철회와 환불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계속거래 계약의 해지 및 환불
계속거래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재화나 서비스를 받는 계약을 뜻하며,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거래의 경우 법정 사유를 빼면 아무 때나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불만 시에도 계약 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위약금과 대금 환급
자신의 잘못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그로 인한 손실액보다 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입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받은 재화나 서비스 비용을 초과한 대금 환급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 당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부관리 서비스를 20회에서 25회로 변경하고 추가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계약을 진행했으므로 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마다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