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의 퇴직금 지급건에 대하여 질문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사망시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기업도 이와같이 배우자 유고시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퇴직연금의 일부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 사망 시 퇴직연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서는 배우자 등 상속자에게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민법 규정 상의 상속 순위에 따라 그 권리행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근로자 사망시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인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기업 근로자가 가입한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연금 제도가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사망한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거나, 가입 중 또는 수급 중 사망한 경우가 주요 요건이며,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조기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656, 2015.8.10).